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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04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차1869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