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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8나2053574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는 슈퍼마켓 운영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위 D의 아들이다. 2) 원고는 2015.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슈퍼마켓(상호 ‘I’) 영업을 위하여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건물 R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기간) ① 2015. 2. 25.부터 2025. 2. 24.까지(10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1. 임대보증금 : 3억 원 <지급방법> ① 계약금 : 3,000만 원 (계약 시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6,000만 원 (2015. 4. 5.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6,000만 원 (2015. 5. 4. 지급한다.) ④ 잔금 : 1억 5,000만 원 (2015. 5. 30. 또는 정상영업 개시 3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한다.)

2. 월 차임 : 2,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① 월 차임은 정상적인 영업개시 시점을 기산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후불로 지급한다.

② 위 월 차임 지급 기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2,1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부터는 2,20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 시 지연일로부터 연 15%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11조(특약사항) ⑥ 임대인의 필요에 따라 분양가의 50% 또는 감정가의 60% 범위에서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대출 실행 후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