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6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E 일대의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 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부산 연제구 G, 8 층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H로부터 “2013 년 8월 31일 I 소재에서 개최한 임시 총회 경비를 사용한 일체의 근거자료와 명부를 요청합니다.
” 라는 내용의 출금 세부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5 차례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 총회 지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