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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D은 2008년 경 서울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 대상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PF 자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위 사업 관련 분양 대행권이나 광고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서울시 종로구 G 외 3 필지에 E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의 분양 대행권과 광고 대행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차례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범행 일시 명목 편취금액 금원 교부방법 1 2008. 8. 초순 로비자금 1,000만 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2 200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