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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등과 공모하여 2006. 1. 15. 피해자 I, J, K 등에게 사시미 칼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M 작성의 112 신고사건 처리표가 있지만, L, J의 각 진술은 그 사건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 이를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위 112 신고사건 처리표도 신고된 내용이 ‘패싸움이 났다. 20여명 정도’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시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 및 J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② J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