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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0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소주 2병, 병맥주 1병, 음료수 1병, 기본안주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전취식 대금 청구(현금매출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