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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2 2020고정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2. 1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남해1지선 고속도로의 부산 방면 9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인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작성 당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후방에서 추돌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