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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1:0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23세)에게 “이 씨팔 놈아, 뭐하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차고 발로 다리와 배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위 C을 밀어 그곳 진열장에 부딪쳐 진열장 일부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