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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3:00경 서울 동작구 B, 1층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 여)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LG통돌이 세탁기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임차하여 살고 있던 집주인으로부터 세탁기를 가져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세탁기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등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떼어내고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세탁기를 가져가라고 말한 바 없다는 것인 점, ③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탁기를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세탁기를 절취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