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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306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별지목록기재 건물 내에 주방가구인 싱크대와 수납장과 붙박이장을 공급설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10.말경 싱크대 등의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6. 10. 31. 공급가액 173,195,000원, 세액 17,319,500원, 합계 190,514,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2017. 1.초경 수납장과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17. 1. 13. 공급가액 7,200,000원, 세액 720,000원, 합계 7,9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16.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 중 150,000,000원만을 받고 나머지 대금 48,434,500원(190,514,500원 7,920,000원-1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434,500원 및 그 중 40,514,5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인 2016. 12. 23.부터, 7,92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인 2017. 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선택적 청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소외 D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E)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대여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