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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1가단37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288,294원 및 그 중 12,340,900원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연천군 B 임야 35,3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제28사단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별지1,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심정, 전주, 수도관, 전화선, 케이블, 도로, 군사시설물(참호, 피난통신처)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5호증의 2, 을 6호증의 각 기재, 갑 5, 10, 13, 1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심정, 전주, 수도관, 전화선, 케이블, 도로, 참호, 피난통신처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점유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12,34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됨으로 인하여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복구비 44,947,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