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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사우동 돌문로86번길 11-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중구로 22-1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령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