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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가단225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79,528원 및 그 중 148,978,537원에 대하여는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23.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018. 5. 4. 현재 대여금 잔금 및 연체이자 등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