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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7 2016나225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제4면 제2행의 ‘갑 제4, 6, 7호증’을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횡포와 일방적인 계약파기통보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 및 피고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4,090만 원(=전세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 550만 원 전기 보증금 45만 원 설계비 275만 원 D 계약금 및 중도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4,590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할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원고가 예정한 공사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들이라거나 피고의 친구가 운영하는 D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또한 위 건물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후 하기로 한 공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서도 건물 건축비용을 원고 명의로 경비처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그 비용을 모두 피고가 낸 것처럼 서류를 만들기 위해 관련 비용을 우선 피고에게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시공 및 착공 허가에 필요한 서류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