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나5000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은 의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I 생의 여성으로 수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다.

나. 1차 수술 1) 원고는 2014. 2. 17. 좌측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 상 연골판 후각 부착 부 파열 및 내측 관절염을 진단 받고, 연골판 봉합 및 하지 정렬 교정술을 받으라는 피고 B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4. 2.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B은 2014. 2. 24. 13:20 경부터 14:30 경까지 원고에 대해 내측 반월 연골판 부착 부 파열을 치료하기 위한 봉합 술과 내 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근위 경골 교정 절골 술( 이하 ‘1 차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의 경골 내측을 절개하여 금속판으로 고정한 뒤 절골 부위에 인공뼈를 이식한 다음 관절경 삽입구를 봉합하고 압박 드레싱을 하여 마무리 하는 순으로 근위 경골 교정 절골 술을 마쳤다.

4) 원고는 1차 수술 직후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고 부종 및 통증이 계속되자,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마취로 인한 증상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자가 통증조절 장치 (PCA )를 중지하거나 위치를 재조정하고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다.

2차 수술 1) 피고 B은 원고의 좌측 무릎 통증과 감각 저하 및 운동제한이 계속되자 2014. 2. 26. 11:50 경 좌측 무릎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1차 수술 부위인 후 경골 혈관 및 신경에서 혈종이 관찰되자 혈관과 신경 손상을 의심하고 19:25 경 혈종 제거 술( 이하 ‘2 차 수술’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