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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7노733

업무상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중 영업 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표 ’라고 한다) 2)-③ 연번 3번의 1), 2), 5), 6) 항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 가) 사실 오인 1) 영업 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법률’ 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표 1)-② 연번 2번의 3), 4), 7) 항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2) 영업 비밀 사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이 표 1)-③ 파일을 사용한 때에는 위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파일을 사용하여 표 1)-④ 파일을 작성한 것은 영업 비밀 사용에 해당한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가) 사실 오인 1)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이 반출한 표 2)-①, ③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용계약 내지 신의칙상 퇴사 이후에도 표 2)-③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에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영업 비밀 취득으로 인한 법률 위반의 점 표 2)-②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3)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한 법률 위반의 점 표 2)-③ 연번 1번, 2번, 3번의 3), 4), 7) 항, 연번 4번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