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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위 판결이 2011. 6. 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위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14. 확정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건물 3층에 있는 F병원의 행정부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의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전 중구 G건물 102호에 있는 H약국의 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08. 12. 18.경 위 H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79세)에게 “이 약국은 큰형인 C이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약국을 팔면 시세로 7-8억 원 정도 나오는데 현재 약국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이다. 그러하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변제해 주지 못하면 내가 대신 변제해 주겠다.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 A, B은 위 F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원은 B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현재 직원 월급, 세금 등이 밀려서 3개월 치 병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갚던지 큰형 C이 운영하는 H약국을 처분해서라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H약국은 J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이었고, 피고인 C은 K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채무가 12억 7,000만 원인 상태에서 위 K로부터 돈 1억 5,000만 원을 빌렸지만 위 채무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