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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277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78』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주식회사는 2013. 1. 3. 광주지방법원 2012 회합 52호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4. 9. 1.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5.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직권 파선 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G’ 사무실 부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피고인이 H 명의 농협 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회사의 매출대금 8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돈 23,162,93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회생 채무자의 관리인 등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처분, 양수, 자금의 차입 등 차 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8. 위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1회 걸쳐 합계 돈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