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생용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광주패밀리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