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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64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57, 15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타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휴대전화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려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절도범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되 F, G를 비롯하여 서울, 포천시, 천안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4개조로 구성된 하위 조직원들에게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절도범을 직접 만나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오도록 한 다음 그렇게 매입한 휴대전화를 모아 E이 상위 판매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1. 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F, G가 절도범 H으로부터 수령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등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대백화점 앞 노상 등에서 수회에 걸쳐 F, G(F, G는 피고인이 관리)를 통하여, 나머지 성명불상의 하위 조직원들(나머지 조직원들은 E이 관리)을 통하여 합계 447대의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