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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46059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2017. 3. 22. 원고로부터 대출원금 11,800,000원, 이자율 연 6.7%, 만기일 2019. 4.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대출 당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존속기간 중이라도 원고가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망인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3,12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7. 3. 1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지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대출금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2017. 7. 22.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명도이행 약정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