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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7.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3:30 경 인천 서구 심곡로 86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출입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병원 진단서, E 치과 의원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2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에 재범에 이른 사정, 그러한 폭력 습벽의 발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피해자와 사이에 조기에 합의 안이 작성되고 치료비 명목의 분납이 완료된 점, 치아 손상의 경우 기왕증의 기여가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시기와 경위, 피고인이 용접공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병환 중인 처를 부양하는 점 등은 특별 감경 인자 내지 집행유예 긍정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