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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51731

제명의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 소속의 군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원고는 원래 1992년경부터 자신이 대주주로서 직ㆍ간접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 주식회사(2016. 5. 9. E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 이하 ‘D’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B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영업활동을 해 왔다.

다. 원고가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원고의 부인인 G이 대표이사인 C은 2014. 11. 26. H 및 I 수해복구공사를, 원고의 아들인 J이 대표이사인 D은 2014. 12. 22. K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를 나라장터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B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였다.

하지만, 2015. 3. 2. D이 K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B군으로부터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D은 2015. 3. 3. 대표이사를 원고의 며느리인 L으로 변경한 후에 계속하여 B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1 ‘수의계약 내역’과 같다. 라.

C, D, F의 주식보유현황 및 대표자 변경과정은 다음과 같다.

1) C C은 1992. 6. 17. 설립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인 G이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2015. 3. 3.부터는 원고의 며느리인 L, 둘째 아들인 J, G, 원고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L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2014년도의 C 주식회사의 주주 현황은,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51%, F이 75.79%를 소유하고 있었다. 2) D D은 1999. 1. 11. 설립되었고, 원고가 대표이사였는데, 원고가 군의원에 당선된 후에 원고의 둘째 아들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3. 임원변경으로 J과 며느리 L이 각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