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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고합6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80』

1. 투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0. 7. 경 ‘ 코스 피 200 지수 선물 옵션 트레이딩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다가 같은 해 8. 경 1,50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 코스 피 200 지수 선물 옵션 ’에 투자한다는 명목 등으로 자금을 교부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금 상환이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30,000,000 원을 투자 하면, 그 돈을 코스 피 200 지수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당신의 투자 손실금 170,000,000원을 회복하여 400,000,000원을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상환이나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손해 누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1. 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57,368,379원을 교부 받았다.

2.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의 회사로고, 회사 소개서 및 명함을 제작해 주면, 납품 완료 일에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