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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5: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인계종합 상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75번 길 56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