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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1 2016가단2150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33,843원과 그 중 92,324,493원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2005.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