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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8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 시 남양 읍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직원이고, 피해자 B(32 세) 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45에 있는 한미 약품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에서 즉석만 남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0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그의 친구 E을 즉석만 남으로 처음 만 나 함께 합석하여 2 차로 위 주점의 인근에 있는 ‘F’ 라는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해 술을 마신 다음에, 같은 날 04:5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의 205호 방 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7:00 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일어나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그의 소유인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남자 지갑 1개와 침대의 머리맡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JEEP 차량의 열쇠를 가져 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하나카드를 발견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모텔에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7:37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에 투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위 모텔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가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1. 하나카드 신용카드 승인 전표

1. 남동서 경장 K이 수거한 피해자의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