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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각 사기 미수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 음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특별 양형 인자] 각 사기죄의 가중요소: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②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각 사기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 형 량범위 조정] 각 사기죄: 특별 가중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년에서 3년 9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30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 전과의 죄는 이 사건 죄와 양형기준 상의 범죄 군이 다르고 구성 요건과 수법 역시 다르므로( 증거 목록 6번 158 내지 160 쪽 등) 동 종 누범으로 볼 수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부정 사유: 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미합의 일반부정 사유: 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68,456,110원(= 62,900,000원 5,556,110원 )에 달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