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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6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003,278원 및 그중 296,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안동시 C 외 10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이고,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E이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3. 10. 22. E과 사이에, E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투자금 등 채권 중 3억 원 상당을 3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1. 피고는 D에게 2009. 2. 10.까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삼 개월 이내에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며, 합계 4억 원을 지급한다.

단, 법적 또는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D의 대표이사인 E 또는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입금되지 않을시 어떠한 모든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배상한다.

2. 피고가 지정하는 시공사가 2009. 1. 30.까지 은행 PF를 성사시키지 못할 시 별첨 D의 포기각서는 무효이며, 피고는 즉시 D에게 시공권 포기각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4. D의 시공권 포기각서상 D 지급금액 4억 원은 순수 D에 지급되는 금액이며 여타 하도급공사 업체와 이에 연계되는 모든 금원은 피고가 별도로 책임지고 해결한다.

한편 피고는 2009. 1. 1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시공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D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D의 대표이사였던 E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