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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4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대부 업 및 이자율 초과 수령)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18. 경 부산 중구 B 소재 채무자 C의 집 인근에서 채무자 C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하고 135만 원 교부) 65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3 만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여 법정 연이 자율 25%를 초과한 연이율 436.7%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3명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법정 연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연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등에 관한 광고 금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16. 15:10 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263c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E)를 운행하면서 대부광고가 기재된 명함을 노상에 던지는 방법으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 15:10 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263c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E)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6. 15:10 경 부산 수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