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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4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배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돈을 빼내려 하기에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왼쪽 손으로 주머니를 움켜잡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인 당심에서도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 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며 강취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인 E, F이 함께 있었는데, 경찰에서 E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맞고 자신이 싸움을 말리던 찰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5만 원짜리로 보이는 돈을 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도 수회 밟으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