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3:0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49-66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 i30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조사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3. 9. 10. 23:33경부터 다음 날 공소장에는 ‘같은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다음 날’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00:0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