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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노639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죄수는 위탁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1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여도 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개의 횡령행위가 피해법익이 하나이고 범죄의 태양을 같이하고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실현된 연속적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B아파트 상가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상인회에 납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일반관리비 등 공과금 명목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인바, 위 상인들이 상인회에 납부한 위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이 사건 B아파트 상가 상인회 사이에 하나의 위탁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별로 포괄한 후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