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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7 2016가단274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처 C, 아들 D과 함께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3필지 및 지상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6. 7. 5. F 외 7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016. 9. 6.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F이 지정하는 G 외 10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이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7,44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합의한 바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적정하게 감액되어야 하며, 원고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중개수수료 합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7,44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매도인인 피고, 매수인인 F,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각각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용한 증거와 을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