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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112 | 부가 | 1996-08-08

[사건번호]

국심1995경4112 (1996.08.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2층 주택부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지만,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조세감면규제법 제】

[참조결정]

국심1993서1505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6.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8,418,240원의 부가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

구 OO동 OOO 소재 건물 272.5㎡ 중 2층 92.70㎡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대지 20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2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9 신축하여 90.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6.18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18,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상가겸용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각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그 용도가 지층은 다방,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으로 하여 준공허가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층과 1층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층과 1층이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 되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 준공후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2층은 주택이나 그 면적이 92.7㎡로 다가구용으로 신축된 것도 아니어서 동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및 다세대주택(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를 보면, 지층 82.92㎡는 다방으로, 1층 96.90㎡는 소매점으로, 2층 92.70㎡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실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전출입색인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0.5.14) 4~5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당시 거주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평면도를 검토하여 보면, 지층과 1층 부분은 공부상 각각 다방과 소매점으로 준공허가되었음을 볼 때 사실상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층 주택부분(92.7㎡)은 3가구(1호실 61.2㎡, 2~3호실 각 17.85㎡)가 각각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그 내부에 주방, 거실, 방,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층 주택부분은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1505, 93.10.27 합동회의 외 다수).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부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세대당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