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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51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고합518』 피고인은 2018. 9. 15. 16:50경 나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6세)에게 “우리 집에 가서 과일 먹고 목욕탕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녀들을 잘 봐 달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주물러 수차례 만지고, 위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5초만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 앞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책상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