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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8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8. 01: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28. 04:12경 구리시 D에서 E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하나SK신용카드로 운행요금 25,22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04:29경 같은 택시를 이용한 후, 같은 신용카드로 운행요금 11,900원을 결제하고,

다. 구리시 F 지하 1층 ‘G’ 주점에서 같은 신용카드로 같은 날 04:50경 28만원, 06:27경 21만원, 07:09경 27만원을 각 술값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797,12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