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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37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4: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공사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아시아 선수촌 삼거리 방향에서 삼전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골프 승용차가 2 차로와 3 차로를 물고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도 경적을 울리며 항의 표시를 하게 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자 계속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의 차량에 가까이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일부러 급제동하여 사고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자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정도도 심하다.

사건 관련 자료 영상 CD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범행이 쉬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재판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