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54 | 지방 | 2009-07-10
조심2008지1054 (2009.07.10)
재산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되고 결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해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5.27.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68번지 등 4필지 토지 2,755㎡(68번지 688㎡, 69-1번지 820㎡, 69-2번지 793㎡, 70-1번지 45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963,004,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5. 12.31 법률 제7843호로 공포된 것)」부칙 제5조의 적용비율과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정기분 재산세 4,565,020원, 지방교육세 913,000원 합계 5,478,02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2008.12.5. 이 건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00.6.30.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 6월경 건물철거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건축물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2.7.23. 건축허가 취소를 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요청을 하였으나 2006.1.25. 건축 불허가를 하는 등 처분청의일방적 행정적인 규제조치로 인해 건물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5.27 현지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외 인근토지인 OOO OOO OOO 70번지 423㎡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불허로 실제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68번지 688㎡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같은 곳 OOO 70번지 423㎡를 포함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7.15. 취득하여 2000.6.30. 처분청으로부터 2년내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OOOO OOOO OOOOOOOOOO)를 받았으며, 2002.6.14. 처분청에 같은 곳 OOO 70번지 지상의 주택 81.90㎡에 대한 철거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2002.6.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7.27. 쟁점토지는 건축물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에 임하지 않고 있어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취소(OOOO OO OOOOOOOOOO)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다가 2006.1.25. 쟁점토지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 불허가(OOOO OOOOOOOO) 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6.4.7.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70번지 토지 423㎡에 대하여는 건축허가(OOOO OOOOOOOOOOOOOOOOOOOOOOO)를 하고 2006.5.2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86조에서 재산세 용도구분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세를 비과세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0.6.30.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기한(건축허가일부터 2년)의 불과 4일전인 2002.6.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물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02.7.27.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건축허가 취소 후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건축이 불허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해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한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