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78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5. 28. 22: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등에 F 등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여성도우미 1명, 1시간당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