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8 2014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1. 14:3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커플링 금반지(14K)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4K)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현금 15,000원, 대구백화점 일만 원권 상품권 1매 등 시가 합계 1,0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으나, 집안에 사람이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 15. 14: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뒤쪽 창고 문을 손으로 뜯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 필리핀과 중국 외화 약 50,000원과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약 1,350,000원의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