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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9 2016가단47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7. 28. 경북 고령군 C 대 99㎡(이하 ‘C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1층 점포 89.46㎡, 2층 주택 72.87㎡, 3층 창고 33.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8. 8.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토지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C 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피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B 대 18㎡(이하 ‘B 토지’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요지 원고는 C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날인 1998. 8. 23.부터 건물 부지로 함께 편입된 B 토지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8. 23.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임이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1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