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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7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에 승차한 뒤 2018. 7. 24. 01:4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에 있는 목적 지인 기업은행 앞에서 요금을 계산한 뒤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C과 시비가 되었고, C이 현장에 도착한 성명 불상의 피고인의 지인과 요금 계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싸우게 되자 순찰 업무 중 마침 현장을 지나던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공무원들이 위 택시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위 C 을 하차시켰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 정차된 위 택시 옆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 니 무엇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01:4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 C과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C에게 욕설을 하지 마 세요, 어서 요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야, 이씨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 라는 위 피해자의 말에 “ 쳐 넣어 라, 쳐 넣어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모두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된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