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497 | 법인 | 1990-06-09
국심1990중0497 (1990.6.9)
법인
기각
주식매매대금중 잔금분할지급은 청구인 지분 동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중 89.1.31자 000원, 89.7.31자 00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89.1.1 - 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신고납부일자 90.3.29)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9.30 납부한 89.1.1 - 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000원 및 동방위세 00원에서 산입이자금액과 관련되어 부과된 법인세(가산세 제외) 000원 및 동방위세 00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국심1989부1683
수원세무서장이 89.9.18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여 89.9.30 납부
한 법인세 156,083,750원 및 동방위세 30,690,620원은
1. 동 세액에서 법인세 122,762,500원 및 동방위세 30,690,620
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등 17개 화학펄프실수요업체가 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OO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를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7.7.31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 - 92.7.31간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하며, 동 잔금분할지급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OOOOO주식회사에 88.1.31자로 420,900,000원, 89.7.31자로 420,900,000원, 89.1.31자로 420,900,000원, 89.7.31자로 420,9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을 OOOOOOOO주식회사에 지급시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89.9.18자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88.1.1 - 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가산세) 21,045,000원 및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135,038,750원 및 동방위세 30,690,620원을 부과처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당초 연불조건부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주식매매잔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고 3년거치 2년분할 지급함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으로서 투자유가증권원본에 가산할 금액이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며,
(2)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 매도자인 OOOOOOOO주식회사의 89.1.1 - 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본세) 122,762,500원 및 동방위세 30,690,690원은 청구법인이 89.9.30 납부하였으므로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와 4-5-1…39 제5항 제2호의 이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국세청 예규 법인 22601-539, 89.2.15),
처분청이 88.1.1 - 88.12.31 지급한 이자 841,800,000원에 대하여는 이들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기히 신고한바 있으므로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만을 부과하였고, 89.1.1 - 89.7.31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상당 법인세 및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라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1)에 있어서 주식매매대금중 잔금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OOO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등 17개 제지회사간에 주식매매대금은 당초 54,222,417,0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금 5,425,470,000원을 87.7.31 지불한후 87.12.31 동 주식이 청구법인등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인 지분 동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한 당해연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동지 : 대법원 86누292, 87.7.7, 국심 89부1683, 90.1.17)인 바,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동지 : 국세청 예규 22601-539, 89.2.15)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중 89.1.31자 420,900,000원, 89.7.31자 420,900,000원(계 841,800,000원)은 청구외 OOOOOOOO주식회사의 89.1.1 - 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신고납부일자 90.3.29)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89.9.30 납부한 89.1.1 - 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5,038,750원 및 동방위세 30,690,620원에서 위 산입이자금액과 관련되어 부과된 법인세(가산세 제외) 122,762,500원 및 동방위세 30,690,620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