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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E 직원이 찾아오면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고 한다)의 대리점인 것처럼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D가 H, F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아워홈 대리점이라고 말하고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D, H, F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이용해서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품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E은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식품도소매업체이며, 아워홈은 종합식품회사인 점, ② D는 2012. 9. 초순경 아워홈의 영업사원으로서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F에게 아워홈이 주식회사 오뚜기로부터 공급받은 식용유 등 식품(이하 ‘아워홈의 오뚜기식품’이라고 한다)을 아워홈 거래코드를 가진 대리점을 통해서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는 E의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점, ③ 당시 D는 이전에 주식회사 오뚜기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 회사의 공급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결과 2012. 4. 30. 퇴사할 당시 거래처에 대하여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워홈으로 이직한 후에도 신규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채무를 순차적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함에 따라 E에게 저렴하게 아워홈의 오뚜기식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