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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1:55경부터 같은 날 02:05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마에 피가 흐르는 채 그곳 카운터의 쇼파에 앉아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사우나 내 입장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29세), 순경 H(37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사우나의 직원인 D, I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 씨발놈아, 너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냐, 야 씹새끼야, J가 그렇게 하라 시켰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