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95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7. 2. 9.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06:05 경 광명 시 D 피해자 E( 여, 47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대문을 통하여 현관 출입문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위 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던 철사 옷걸이를 일 자로 길게 편 후 현관 창문으로 집어넣어 빨래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속 바지 1벌 시가 1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06:26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 소매 셔츠 1벌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7. 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06:50 경 광명 시 F, 101호 피해자 G( 여, 29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대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팬티 2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3. 07:1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피해 자의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집 빨래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