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 1년 6월 선고)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징역 2년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