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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13 2019가단104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32,589원과 그 중 126,765,258원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과 2015. 6.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C조합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현재 연 12%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2. 17.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대출일로부터 15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2015. 6. 8. 보증금액 34,999,6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5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C조합에 제출하고 위 C조합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가 약정기한 내에 C조합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C조합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12. 20. C조합에 피고 대신 위 각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등 합계 126,774,134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의 2019. 3. 6. 기준 구상금채권액은 위 대위변제금, 손해금, 위약금 등 합계 130,032,589원(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126,765,25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손해금, 위약금 등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0,032,589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26,765,25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