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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고단23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5.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싸이트 ‘D’을 통해 정품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액세서리 판매자인 ‘E’로 활동하던 중인 2017. 1. 18. 오후 상표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어수선한 상피고인 B의 F시장 내 G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둘러본 후, 같은 해

4. 하순경 다시 G매장을 방문하여 회원 8만 명을 보유한 인터넷카페 판매자임을 밝히며 위 싸이트에서 판매할 상표권자 덴마크 H사의 등록상표인 H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액세서리를 납품받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경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와 J으로 종종 연락하며 위조품을 납품받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상피고인과의 구두계약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H제품을 대량 매입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싸이트에 위조된 H 제품 사진과 함께 ‘병행수입 정품으로 8만 명 회원 돌파를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로,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글을 게시하며 회원들에게 정품 H 액세서리를 한시적으로 백화점 판매가의 40~50%에 불과한 가격에 팔겠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 싸이트를 통해 판매하려는 H제품은 같은 B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납품받은 위조품이어서, 업무제휴한 셀러들이 발품을 팔아 회원들이 안심하고 정품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피해자의 전자상거래 영업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가품은 진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신용도 저하로 회원 대량 탈퇴 등으로 영업 존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참조조문